엔젤 등 녹즙기사 과장광고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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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03 00:00
입력 1993-11-03 00:00
대기업들의 끼워팔기 및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이다.

(주)진로는 도매상에 소주를 공급하면서 잘 팔리지 않는 VIP양주를 끼워 판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엔젤」 및 「그린파워」 녹즙기 회사들은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소주시장의 44%를 차지하는 (주)진로는 경인지역과 경남지역 도매상에 진로소주와 함께 VIP 양주를 억지로 끼워판 사실이 밝혀졌다.
1993-11-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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