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명의신탁 자녀명의/공직자투기 “해도 너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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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4차례 전입,논 4천평 구입/정옥순 비서관/이름빌려 억대 고양시땅 사/조육 부장판사/7세아들명의 임야 2만평/김용준 대법관

재산공개 결과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명의신탁 및 위장전입의 수법으로 전국 요지의 임야·전·답 등 금싸라기 땅을 사들이거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어린 자녀들 명의로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척결의지를 다짐하고 있는 정부가 철저한 실제조사를 거쳐 앞으로 정확한 실상이 밝혀질 예정이나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면키 어렵게 됐다.

▷명의신탁 의혹◁

서울고법 안문태부장판사는 지난 84년2월 친지 김모씨 명의로 경기도 용인군에 논과 하천부지 1천40평(시가 3억8천만원)을 매입,투기의혹을 사고 있다.

다세대주택 이외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여러채 가지고 있어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법 조육부장판사도 지난 80년 서모씨 명의로 경기도 고양시 관산동의 잡종지 4백평(시가 9천5백만원)을 매입했는가 하면 대구지법 최덕수수석부장은 배모씨 명의로 속초시 대포동의 밭 4백22평(시가 2천5백만원)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들 이외에 감사원 황영하사무총장은 6촌동생 황모씨 명의로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의 논 5천2백평(시가 1억5천만원)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김기수부산지방경찰청장도 친지 정모씨 명의로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의 밭 8백평(시가 4백만원)을,환경처 조병환조정평가실장은 동생 명의로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의 논·밭 7백평(시가 6천8백만원)을 각각 가지고 있다.

경제기획원 김영태차관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임야 등 3천평(시가 2억4천만원)을 명의만 친지에게 빌려줬을 뿐 실소유자는 아니라고 신고했으나 석연치 않다는게 주위의 지적이다.

▷위장전입 의혹◁

청와대 정옥순비서관(여성담당)이 지난 72년부터 83년까지 경작농민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는 절대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4차례나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의 논 4천3백평(시가 7천4백만원)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서관은 이와 함께 여러차례 주민등록을 옮기면서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대지와 고잔동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상원대법관도 지난 81∼84년 사이 부인(50)을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이 지역 일대 임야와 논·밭 8천평(시가 1억9천만원)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식광주지법원장 또한 부인을 위장전입시키는 방법으로 경기도 평택·양평·제주도 지역에 대지와 논·밭·과수원 등 4천평(시가 3억6천만원)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택형합참전략기획본부장(중장)도 지난 79년 부인 박영애씨(51)명의로 남제주군 성산읍 신풍리7,10 일대 밭 4백50평을 매입하면서 부인을 인근 성산읍 신산리 949로 위장전입시켰던 사실이 밝혀져 투기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한만청서울대병원장은 지난 79년 부인 김봉애씨(55) 명의로 용인군 원삼면 맹리의 전답 1만2천9백58㎡를 위장전입해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이땅을 구입하기에 앞서 같은해 6월14일 서울 성북구 삼선동4에서 용인군 외사면 가좌리26으로 전입했다가 같은해 7월30일 다시 서울 성북구 삼선동 4번지로 전출했다.

▷미성년자 부동산취득 의혹◁

김덕주대법원장은 지난 86년 변호사개업 당시 19살난 장남명의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의 임야 1백40평(시가 1천2백만원)을 사들인뒤 2년후 또다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임야 4천4백평(시가 1억6천만원)을 사들여 빈축을 사고 있다.

「장애자법관」으로 인간승리을 일궈냈던 김용준대법관은 모친이 지난 74년 당시 7살난 손자에게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임야 2만2천평(시가 1억6천만원)을 사줬다고 신고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 민자당 정호용의원은 지난 84년 당시 11살난 딸에게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임야 8천5백평을 사준 것으로 밝혀졌고 남평우의원 역시 지난 86년 당시 23·21·19살난 세아들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 8천평을 사줬다는 것이다.<오풍연기자>
1993-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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