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석은 호주상속인 소유 「훼손며느리 유죄」 파기(조약돌)
수정 1993-08-29 00:00
입력 1993-08-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석은 분묘에 부속된 제구로써 호주상속인의 소유』라면서 『돈을 들여 비석을 세운 피고인 시누이들의 소유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3-08-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