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없애려 피부관리소에 등록… 효험 못봤는데(소비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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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6 00:00
입력 1993-08-26 00:00
◎박피술은 의료행위… 치료비 전액 환불·시술 중지령

◇평소 여드름이 많이 나 고민하다 지난 3월초순 시내 K피부관리소를 찾아갔다.

1주일만 치료하면 피부가 하얗게 되고 여드름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피부관리소측 얘기에 그자리에서 80만원을 내고 등록했다.

그런데 당초 약속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여드름 제거는 커녕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허물이 벗겨지는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계속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 진다는 피부관리소 말에 두달을 더 다녔으나 마찬가지다.

피부관리소의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조사바란다.<김순자·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본 소비자연맹이 당국에 고발조치해 조사한 결과,문제의 피부관리소는 여드름 제거를 위해 살리실산이 6%이상 함유된 약품을 사용했으며 여드름을 제거키 위한 박피술은 전적인 의료행위라는 결론이 나왔다.

또 살리실산은 박피성피부질환제로 보사부고시 화장품 성분에 0·5%만 함유토록 지정,허용치 이상일 경우 피부색이 변하고 흉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부관리소측은 치료비 80만원을 환불해주고 해당 시술을 중지키로 했다.<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과>
1993-08-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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