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5대 반부패조치 시달/당·정간부 경영·상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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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2 00:00
입력 1993-08-22 00:00
◎부정땐 지위불문 처벌/강택민 「척결담화」 TV중계

【홍콩 연합】 중국공산당은 대륙전역에 만연하고 있는 부패를 대대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20일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5대 반부패조치를 시달하는 한편 당과 정부내 부패인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홍콩의 친중국계 신문인 문회보·대공보와 영자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등은 21일 일제히 머리기사 등으로 중국공산당이 5대 반부패척결대책을 지시했으며 부패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간섭하는 자들도 예외없이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이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위건행서기는 이날 공산당 및 각급정부 간부들은 ▲기업을 경영하거나 상행위를 할 수 없고 ▲기업·상점 등 경제부문에서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무수행중 돈이나·유가증권·예물을 결코 받아서는 안되고 ▲공금을 이용한 향락행위는 금지되며 ▲주식매매 참여금지 등 5대 금지조치를 구체적으로 시달했다.

【홍콩 연합】강택민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21일 부패척결을 위해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2일째 회의에 직접 참석해 「중요담화」를 발표했다고 신만보가 이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강택민 총서기가 회의에 참석해 「중요담화」를 발표했으며 이 담화는즉시 마이크로 웨이브파로 전국 각 성·시·구로 전달돼 당·정·군의 고위지도자들이 폐쇄회로TV를 통해 시청했다고 전했다.
1993-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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