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서울 역삼동부지에 이목 집중/「5·8조치」대상 부동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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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1 00:00
입력 1993-08-01 00:00
◎1천억짜리 땅… 2심 계류중/한진 제주제동목장 60만평 살사람 없어/대성탄좌 문경조림지도 유찰 계속

롯데그룹의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의 비업무용 판정이 부당하다는 고법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5·8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연쇄소송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롯데측은 이를 근거로 정부와 은행감독원 및 주거래은행 등을 상대로 5·8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조치 취소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대는 역삼동 사옥부지의 비업무용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이미 토개공·국세청·건설부 등과 4건의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현대는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법원의 비업무용 판정 번복에 한층 고무돼 이와는 별도로 「5·8조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5·8」 당시 비업무용 판정에 불복,이의를 제기했으나 대세에 밀려 할 수 없이 승복했던 그룹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송사태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재벌들의 연쇄 소송제기 움직임에 대해 「5·8조치」의 실무역이었던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은 법원의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번복이 「5·8조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5·8조치 당시 재벌들에 적용된 비업무용 판정기준은 법인세법·지방세법 및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 등을 망라한 것이며,제2롯데월드 부지 건은 법인세법 만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판정여부의 적법성을 따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의 고법 판결이 곧바로 「5·8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무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6공 정부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재벌소유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시켰던 「5·8조치」의 적법성 여부는 법원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6공정부가 가동한 양대 부동산투기 억제장치인 토지초과이득세와 「5·8조치」가 모두 제동이 걸린 셈이 됐다.

「5·8조치」의 최대 희생자였던 롯데 소유인 제2롯데월드 부지가 업무용 판정을 받아냄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소유한 역삼동 사옥부지를 둘러싸고 진행중인 4건의 소송 결과가 주목대상으로 떠올랐다.

문제의 역삼동 부지는 서울 강남의 빌딩가인 테헤란로 변에 위치한 3천9백80평 규모로 시가가 1천억원이 넘는 알짜배기이다.현대측은 지난 86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3년 내에 사옥을 짓는 조건으로 이 땅을 매입,설계까지 끝냈으나 수도권정비계획 심의위원회가 교통난 유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나대지 상태로 남아 있다가 90년 「5·8조치」 당시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된 상태이다.그러나 토개공이 계약조건 위반을 들어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을 제기,1심에서 현대가 승소했으며,현재 2심에 계류돼 있다.

국세청도 이 땅을 비업무용으로 판정,89년 및 90년도분 법인세를 부과하자 현대측이 불복해 2건의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건설부와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밖에 대성탄좌의 문경조림지 1백여만평과 한진계열의 제동흥산이 제주도에 갖고 있는 제동목장 부지 60만평 등이 성업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밟고 있으나 아직도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염주영기자>
1993-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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