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학원 전이사장 한석봉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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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7 00:00
입력 1993-07-27 00:00
【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신판사는 26일 학교공금 유용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세화학원 설립자이자 전 재단이사장인 한석봉피고인(47·전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피고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세화학원산하 문현여상 서무과장겸 세화새마을금고 상무 신인범씨(47),문현여상 경리주임겸 세화새마을금고 감사 한국위씨(37),설립자 한피고인의 부인 윤정빈피고인(43)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단설립자 한피고인등이 학교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횡령금액을 변상하고 장기간 구금된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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