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흠씨 2년구형/경원대 입시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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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8 00:00
입력 1993-07-08 00:00
서울지검 형사3부 최성창검사는 7일 90학년도 경원대 입시에서 부정입학을 알선해주고 3천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대구일보사장 박권흠피고인(61·12대 국회문공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2년을 구형했다.

박피고인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있던 지난 90년 1월 자신의 지역구 주민인 김판조씨(51·구속·한약수출입업)로부터 『아들을 경원대 한의예과에 부정입학시켜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만원을 받은 뒤 이중 3천만원의 사례비를 챙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가 6월28일 2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었다.
1993-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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