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1년간 신규허가 동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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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6-19 00:00
입력 1993-06-19 00:00
◎사치항락 막게 내년 6월까지/무허·변태영업 강제폐쇄·고발/표준소득률·특소세 대폭 인상/단락주점은 준주거지역에도 허가

룸살롱·요정·나이트클럽·캬바레등 유흥업소는 내년 6월말까지 신규허가가 나지 않는다.

또 이들 유흥업소에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등 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돼 중과세되고 지금까지 특소세를 물지 않던 스탠드바·카페등 간이유흥업소들에도 특소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유흥업소에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18세미만에서 20세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건전한 음주문화의 정착을 위해 단란주점의 영업장소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물론 서울 이태원·방배동등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부정부패 추방과 건전생활 풍토의 조성을 위해 총리실 주관으로 내무·재무·건설·보사·서울시등 관련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치 향락 유흥업소 억제 및 건전화대책」을 확정,관련법규를 고쳐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대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모든 유흥업소의 무허가·변태·퇴폐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적발되는 업소는 강제폐쇄 또는 중과세하면서 형사고발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신설을 막기 위해 지난 90년 10월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유흥업소의 신규허가 금지조치를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또 룸살롱등 유흥업소에 물리는 특별소비세율도 현 10%에서 15∼20%로 5∼10%포인트 올리고 매출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표준소득률을 룸살롱은 현행 49.5%에서 60%로,요정은 33%에서 5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유흥업소가 새로 개업하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에는 전용여부를 조사하며 유흥업소가 세든 건물주의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과표를 시가표준이 아닌 실제시가로 적용,실액과세키로 했다.

이밖에 유흥접대비를 줄이기 위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업의 접대비 및 기밀비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 접대비중 신용카드로만 사용해야하는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다.
1993-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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