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8국35과 임의운영 적발/감사원
수정 1993-06-02 00:00
입력 1993-06-02 00:00
국방부가 조직편제에도 없는 8개국,35개과를 임의로 운영해 왔으며 장성 62명,영관급 1천1백83명을 계급별 정원보다 초과임명,연간 3백74억원의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실시한 국방부에 대한 일반감사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지난 89년 군인사법을 개정,군정년이 연장됐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종전과 같은 인원을 진급시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날 군시설공사를 수의계약한 국방군수본부 ○○부장 번웅식준장을 비롯,비위사실이 적발된 현역장교 11명과 일반행정직 3명등 모두 14명을 징계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번준장은 지난 91년 육군본부로부터 ○○시설공사를 인수받아 처리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2백88억 상당을 유원건설등과 수의계약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국유재산과 교환할 사유재산 가액을 실제가격보다 1천7백만원 높게 산정,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군 ○○부대 군무사무관 이유연씨(52)를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손해액을변상토록 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국유재산 매각대금 수납업무를 태만히 한 육군본부 ○○과장 이형철대령(49)과 같은 과 우명원중령(41)등 2명을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군시설공사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입찰을 제한,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해군본부 ○○실 채영수대령과 김태성중령(38)등 2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군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공군본부 ○○실 엄익준대령(51)과 공군 ○○기지 한정구대령(50),공군중앙관리단장 양승묵대령(48),공군중앙관리단 이재원대령(46),한상효소령(33)등 6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원도 ○○사령부가 ○○시 일대에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면서 국방부장관이 통보하지도 않은 19만9천8백24㎡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임의로 포함시키고 당초 통보된 4만2천3백55㎡ 는 군사보호시설에서 제외시키는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통신기초시설공사 계약및 검사시행실태를 계통감사한 결과 건축공사 감독및 검사를 태만히 한 건설사업단 특수시설국 IBS시설부장 최동일씨(47)등 5명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또 한국통신 부산연수원,청주시 상당전화국및 한국통신 지리산 수련관등의 건물신축공사에서 17억6천9백만원 상당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부당시공된 사실을 발견하고 재시공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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