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DB/“제3국에 차관 공동제공”/협조기본합의서 곧 체결
수정 1993-05-05 00:00
입력 1993-05-05 00:00
한국이 후발 개발도상국들에 경제협력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제3국에 차관을 제공하는 내용의 협조융자 기본합의서가 한국과 ADB간에 체결된다.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홍재형재무부장관은 5일 ADB본부에서 열릴 제26차 ADB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홍장관은 한국은 87년도에 후발개도국들에 경제협력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EDCF를 설치했다고 말하고 EDCF는 경제체제 전환과정에 있는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5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EDCF와 ADB간의 협조융자 기본합의서를 이달 중순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장관은 이번의 협조융자 체결은 앞으로 한국 금융기관과 ADB간의 협조융자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협조융자란 특정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2개 이상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융자해줌으로써 자금및 위험부담을 줄이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홍장관은 4일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이귀선총재와 만나 양국간의 금융협력 및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빠른 시일안에 서명하기로 합의했다.양국은 이에 따라 금융분야에서 최혜국 대우를 해주기로 하고 개설후 1년이 지난 은행사무소에 대해 지점으로의 승격을 모두 허용,오는 하반기 은행지점이 상호 설치될 전망이다.
1993-05-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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