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버스료/할인폐지 강력제재/교통부/업체 운행정지·벌금 등 부과
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교통부는 21일 전국의 시·도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일 버스업자들이 정부가 인가한 요금인상에 반발,임의수수를 결의한데 대해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요금을 임의로 수수하는 운수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10만원,과태료 3백만원,벌금 5백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0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교통부가 확정 발표한 요금인상액이 적다며 오는 25일부터 시외 50%,시내 30%인 중·고생 할인제를 폐지하고 성인요금과 같은 요금을 받겠다고 결의했었다.
1993-0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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