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여신규제 대폭 완화/재무부,새달부터/대상 30대그룹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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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1-22 00:00
입력 1993-01-22 00:00
◎주력업체수 그룹별 차등화/신규투자때 자구노력비율도 낮춰

다음달부터 은행의 여신관리를 받는 재벌의 범위가 현행 대출금 상위 50대에서 30대(5백84개 기업)로 축소돼 대한유화·한보·유원건설·현대시멘트등 31∼50대계열기업군(2백9개기업)은 부동산취득승인등 각종 규제를 받지않게 된다.

또 30대재벌의 신규투자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토록 하는 자구노력의무비율도 현행 20단계 1백∼6백%에서 자기자본지도비율 달성업체는 1백%,미달업체는 2백%로 2단계로 단순화,신규투자기회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력업체 평가제가 도입돼 주력업체 선정 3년째인 내년부터 부적격업체는 제외하고 현재 재벌규모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개로 돼있는 주력업체수를 차등화하며 주력업종제조의 전환문제를 중장기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21일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관리제도 개선안을 확정,관련규정 정비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업종분류를 현재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상의 분류에 따라 제조업 77개,비제조업 28개등 1백5개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삼아 제조업은 23개로 통합하고 비제조업은 37개로 세분화해 비제조업에 대한 재벌의 신규참여기회를 가급적 막기로 했다.

또 재벌 전체단위로 관리하던 자구노력실적을 신규투자 당해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직접 기여하도록 기업별 관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업종진출을 억제하고있는 여신관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앞으로는 기존업체가 기업신설·매입·출자·합병등 투자행위가 아닌 설비증설을 통해 신규업종에 진출하더라도 주거래은행의 투자승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여신관리규정이 배제되는 증권·보험·단자등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기업지배를 목적으로 다른 기업에 투자하면 주거래은행의 투자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밖에 자구노력이 면제되는 기업투자·부동산취득 때에도 주거래은행에 대한 사전승인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고 여신한도관리제(바스켓)의 대출금산정방식을 「분기중 매월말 대출금 잔액평균」에서 「분기중 대출금 평잔」으로 전환하며 비업무용으로 판정됐더라도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업무용으로 추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1993-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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