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씨 17년형 선고/정건중씨 등 8명 17년∼1년6월형
수정 1992-12-29 00:00
입력 1992-12-29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는 28일 정보사부지 사기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합참군사연구실 자료과장 김영호피고인(52)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사기)등을 적용,징역17년과 벌금10억원,추징금 10억4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무건설회장 정건중피고인(47)을 비롯한 나머지 관련피고인 8명에게 징역 1년6월∼17년을 각각 선고하고 정명우피고인(55)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영호피고인 등은 자기의 직책이나 분수를 망각하고 국방부장관 명의의 문서나 금융기관의 통장 등을 위조해 국유지의 불법불하를 통한 불로소득을 챙겼다』면서 『그 수법에 있어서도 권력층을 빙자해 일확천금을 노리는등 사회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거액의 재산범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피해변상에 내놓지 않고 버티는 풍조가 늘어 일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영호피고인의 경우 이전계획이 백지화되고 불하자체가 불가능한 땅을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 등을 위조한 점 ▲김인수피고인등 토지브로커 3명의 경우 정당한 권한 없는 군무원의 불하계획을 부추겨 성무건설측을 끌어들인 점 ▲정건중 성무건설회장등은 매입이 불확실한 땅을 전매하고 예치금을 빼내쓴 점 등으로 보아 사기죄 등이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명우피고인의 경우 『동생인 정건중피고인에게 정보사부지 매입에 필요한 이름을 빌려준 점 등은 인정되나 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각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김영호 징역17년·벌금 10억원·추징금 10억4천6백만원 ▲김인수(40·부동산브로커) 징역10년 ▲임환종(52·〃) 징역3년 ▲신준수(57·〃) 징역5년 ▲정건중 징역17년·벌금 50억원 ▲정영진(31·성무건설사장) 징역15년·벌금 50억원 ▲정명우(55·무직) 무죄 ▲정덕현(37·국민은행대리) 징역10년 ▲윤성식(51·제일생명상무) 징역1년6월 ▲박삼화(39·토지브로커) 징역5년
1992-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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