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품권 30만장 위조/일당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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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9 00:00
입력 1992-12-09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8일 이건우씨(31·전과2범·인천시 북구 효성동 101)등 3명을 유가증권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명철씨(29·전과4범·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39)를 수배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26 성산빌딩 600의1에 코니상사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함께 검거된 송원규씨(35·강서구 화곡동 461)가 운영하는 영등포동 기성인쇄소에서 국내 유명 제화회사인 K제화의 5만원짜리 구두상품권 30여만장(시가 1백50여억원)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구두상품권을 액면가의 60%로 덤핑판매할 경우 단시일내에 현금을 챙길 수 있다고 판단,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위조한 가짜 구두상품권은 글자모양과 색깔별로 사진원판을 찍은뒤 이를 다시 합성해 대량 복사한 것으로 육안으로는 진품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가짜구두상품권 30여만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1992-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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