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주하면 액운퇴치 속여/거액받은 주지 유죄확정(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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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4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자비원주지 박원수피고인(45)에 대한 사기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신도들에게 법당에 시주하면 액운퇴치와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설법,거액의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박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박피고인은 자신이 정·재계인사와 친분이 있는 실력자라고 과시해오다 89년 5월 신도 범모씨(47·여)에게 『딸들에게 살이 끼어 그냥 두면 시집가서 본남편과 이혼하니 육장합 등 불구를 구입해 법당에 세워야 한다』며 구입비조로 1백50만원을 받는 등 신도 9명으로부터 모두 31차례에 걸쳐 6천7백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1992-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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