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품·과대광고 혐의/3개사에 시정령/공정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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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06 00:00
입력 1992-11-0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사조산업(주)등 2개회사와 삼성전자의 일부지역대리점협회를 과다경품제공 또는 과대광고혐의로 적발,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조산업은 참치통조림을 판매하면서 적법한 경품한도인 3만원을 넘어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다경품을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주)한일주택건설은 빌라를 분양하면서 공용면적과 다락면적등을 실제평수보다 과장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삼성전자의 대전·광주·전남대리점협회들은 지역대리점 합동으로 한도가 넘는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2-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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