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경품·과대광고 혐의/3개사에 시정령/공정거래위
수정 1992-11-06 00:00
입력 1992-11-06 00:00
사조산업은 참치통조림을 판매하면서 적법한 경품한도인 3만원을 넘어 최고 3백만원까지의 과다경품을 제공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주)한일주택건설은 빌라를 분양하면서 공용면적과 다락면적등을 실제평수보다 과장광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삼성전자의 대전·광주·전남대리점협회들은 지역대리점 합동으로 한도가 넘는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1992-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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