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공해배출시설 가동·폐수방류/현대중·중전기 입건/울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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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2 00:00
입력 1992-07-22 00:00
【울산=이용호기자】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1일 무허가 공해배출시설을 가동한 현대중공업(대표 최수일)과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인근 바다로 흘려버린 현대중전기(대표 유재권)등 2개업체를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수질환경보전법 위반등의 혐의로 입건,회사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적합판정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공해배출시설인 변속기 72대와 압축기 57대등을 불법으로 선박도장 공정에 동원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중전기는 지난달 18일 변압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준치(1백50㎛)를 훨씬 초과한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1백72·88㎛의 폐수 5t을 인근 방어진 앞바다로 몰래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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