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공해배출시설 가동·폐수방류/현대중·중전기 입건/울산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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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7-22 00:00
입력 1992-07-22 00:00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적합판정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공해배출시설인 변속기 72대와 압축기 57대등을 불법으로 선박도장 공정에 동원해 사용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중전기는 지난달 18일 변압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준치(1백50㎛)를 훨씬 초과한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1백72·88㎛의 폐수 5t을 인근 방어진 앞바다로 몰래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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