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흑자로 감사 공인회계사 첫 유죄/서울형사지법 판결
수정 1992-06-17 00:00
입력 1992-06-17 00:00
이들 회사에 대해 허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추부엽피고인(51)과 이훈피고인(50)에게는 각각 징역2년과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등의 수법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위조한 기업주와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공인회계사들의 범법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해 허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들의 형사책임을 물은 첫판결로 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2-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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