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수원파두목 최창식/대법,“증거 미흡”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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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6-10 00:00
입력 1992-06-10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9일 폭력조직인 「수원파」를 결성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았던 전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3)의 범죄단체조직등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이 지난 78년8월 수원지역의 폭력배들을 규합해 「수원파」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뒤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폭력행위를 일삼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공소내용도 일관성없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수원파」를 결성한뒤 지난 89년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석요 생산업체인 산융산업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이사 장모씨를 협박,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하고 주권행사를 포기하도록 하는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둘러온 혐의로 90년11월 구속됐었다.

최피고인은 항소심에 계류중인 지난해 12월12일 신병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서 치료를받고있다.
1992-06-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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