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력업체 취소등 제제조치 백지화/외환은,곧 통고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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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28 00:00
입력 1992-05-28 00:00
현대전자에 대한 주력업체 선정취소등의 제재조치가 전면 백지화됐다.

금융당국은 은행대출금 1백33억원을 운전자금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혐의를 받은 현대전자에 대해 첨단수출업체란 점을 감안,지난달 21일 유보했던 주력업체취소및 당좌대출한도 축소등의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27일 최종 결정했다.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은 이같은 방침을 금명 현대측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엄격한 제재조치를 내리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대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백지화한 것은 외환은행이 지난달 중순이후 한달여동안 종업원의 주식매입자금을 회사측이 대납했는지를 중점조사한 결과,회사측의 대납금액이 2억7천만원으로 밝혀졌으나 그 액수가 미미하고 나머지 금액도 회계처리상의 실수였다는 점을 참작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달 3일 현대전자가 은행당좌대출금 43억원을 유용한 사실이 은행감독원의 수표추적결과 드러남으로써 시작된 이번 사태는 이후 주력업체선정취소,대출금유용액수 1백33억원,제재조치유보등의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1992-05-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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