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요지
수정 1992-05-22 00:00
입력 1992-05-22 00:00
◇행위제한 완화=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키 위해 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수산자원 보전지역의 행위제한을 크게 완화.
◇경지지역=▲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장·매매장·폐차장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위한 시설▲1만㎡미만의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사회복지시설▲5천㎡미만의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및 충전시설·석재가공시설▲3천㎡미만의 중기주차장▲1천5백㎡미만의 종교시설▲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만㎡미만의 근로자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구시설·문화시설▲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 등.
◇산림보전지역=▲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장·매매장·폐차장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위한 시설▲1만㎡미만의 자동차운전학원 및 농·임·축·수산물 가공시설▲농·임·축·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3천㎡미만의 유기질 비료 및 사료제조시설▲5천㎡미만인 액화석유가스저장소 및 충전시설▲3천㎡미만의 중기주차장▲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1만㎡미만의 문화시설▲점토를 원료로 하는 도자기·기와공장 등▲버섯재배사 등의 설치.
◇절차개선 방안=용도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건축물 등을 비교적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토록 하던 용도변경 신고제를 폐지.
국토이용계획 변경권에 대한 도지사 위임범위를 현재의 15만㎡미만에서 30만㎡미만으로 상향 조정.
공공시설입지 승인권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장이 설치하거나 2개도이상에 걸치는 시설만 제외하고는 모두 도지사에게 위임.
◇세부용도지구 통폐합=대지·공장용지 등의 토지공급권이 될 수 있는 개발촉진지역의 현행 9개 세부용도지구를 4개로 축소.
농지개발지구·토지개발지구는 개간촉진지구로,채광지구·채석지구·채토지구·공업용지지구·시설용지지구는 시설용지지구로 통·폐합하되 택지개발지구와집단묘지지구는 현행대로 존치.
1992-05-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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