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상봉 50세이상 직계우선/명단은 1백50명씩 상호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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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5-10 00:00
입력 1992-05-10 00:00
◎남북,세부사항 30일 확정

정부는 8·15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의 구성과 관련,쌍방의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중 나이가 50세 이상으로 노부모와 자식간의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임동원통일원차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 관련,『7차고위급회담에서 남북양측이 방문대상자의 명단을 교환 1개월전에 서로 통보,사전생사확인작업을 거쳐 가족이 상봉이 가능한 이산가족 1백명의 명단을 확정키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남북양측은 방문단을 구성할 1백명보다 많은 이산가족의 명단을 사전에 통보할 계획인데 정부의 또다른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이미 쌍방간 각각 1백50명씩의 명단을 교환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임차관은 또 『방문단이 평양지역만을 방문토록 돼있으나 상봉대상가족이 반드시 평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차관은 이어 방문에 따른 기본원칙은 오는 30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 제4차회의에서 확정되며 쌍방 적십자사가 이 합의를 토대로 6월초 실무회의를 열어 이행에 따른 실무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2-05-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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