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방치 차량/7일 지나면 매각·폐차/7월부터/공고기간 단축
수정 1992-05-03 00:00
입력 1992-05-03 00:00
앞으로 도로등에 방치된 차량은 공고후 7일이 지나면 매각 또는 폐차처분된다.
또 정비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해주거나 폐차업자가 허위로 폐차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3백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방치차량의 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공고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줄였으며 안전운행을 위해 자동차정비업자 및 폐차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특히 폐차업자가 인수한 자동차를 폐차하지 않거나 번호표를 폐기하지 않을 때는 3백만원,자동차정비업자가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해줬을 때는 2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구입자가 요청한 신규등록신청대행을 거부할 경우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자동차등록령 개정안도 마련,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1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2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최고 1백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1992-05-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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