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폐차증 발급/6천여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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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2-21 00:00
입력 1992-02-21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20일 경기도 남양주군「금정폐차사업소」상무 오기태씨(43)와 무허가자동차중개업자 정성후씨(46·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등 3명을 자동차사업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함께 구속된 폐차대행업자 신득수씨(47)의 부탁을 받고 이모씨(40)의 10t짜리 중고 트럭을 폐차처분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15만원을 받는등 지난 88년1월부터 4백50여대분의 폐차증을 만들어 주고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2-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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