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땅투기등 3백75건 적발/금융기과 43곳 특검
수정 1992-02-21 00:00
입력 1992-02-21 00:00
재벌주력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출과 꺾기,기업의 대출금을 이용한 부동산투기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감독원은 지난달말 은행·단자·신용금고등 43개금융기관의 1백9개점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흐름개선을 위한 특별검사결과 총3백7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특검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된데다 점포당 적발건수가 평균3건을 넘어 꺾기등 불공정관행이 아직도 성행하고 은행측의 사전심사및 대출금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독원은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기검사와 함께 내달초부터 전금융기관에 대한 2차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차특검에서는 은행대출금이 총선출마자들의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와 주력업체 대출금의 유용,대출금의 용도외 사용및 사치성 업종에 대한 대출여부등을 중점적으로 가려낼 계획이다.
사례별 위반건수를 보면 꺾기가 2백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신심사및 사후관리불철저 42건 ▲여신금지 부문및 취득제한 부동산 담보설정 39건 ▲기업대출금의 용도외유용 29건 ▲신용금고의 초과대출 13건 ▲계열기업군 대출계수의 조작 9건등이었다.
이번 검사에서 30대재벌 76개주력업체의 대출금이 유용된 사례는 없었으나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전체대출증가율을 초과,과다대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해당금융기관에 대한 주의환기및 기준비율이내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감독원은 검사에서 드러난 여신금지부문대출과 대출금유용등에 대해서는 해당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하는 한편 관련임직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1992-0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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