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퇴직금 공사로 골머리
기자
수정 1992-01-24 00:00
입력 1992-01-24 00:00
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 등 13개 정부 투자기관이 요즘 퇴직금 송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 기관의 퇴직자들이 80년 국보위가 취한 퇴직금의 대폭인하조정이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어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계속될 경우 퇴직금 지급부담이 엄청나게 늘어 경영에도 큰 위협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80년 당시 정부투자기관은 20년 근속자에게 월 기준급여의 48∼90개월분의 퇴직금을 주고 있었다.국보위는 이같은 퇴직금이 터무니없이 높아 경영압박을 주고 있다며 이를 공무원 수준인 33개월분으로 낮추게 했었다.
23개 정부투자기관중 81년 이후에 설립된 통신공사·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를 제외하고 20개 기관 가운데 4개 국책은행,한전·한국종합화학·근로복지공사 등 7개 기관은 노조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으나 나머지 13개 기관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했다.
그러나 6공들어 이들 기관의 퇴직자들이 국보위조치의 부당성을 내세우며 소송을 내기 시작,지금까지 15개 기관에 1백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80년이전 입사자들이 낸 소송가운데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던 한전·종합화학 등은 19건(27억원) 모두 투자기관이 승소했으나 당시 노조가 없어 근로자 동의를 받지 못한채 시행했던 주공등 12개 기관은 40건(95억원)이 모두 패소하고 나머지는 계류중이다.
그뿐아니라 81년이후 입사자들까지 국보위조치의 부당성을 들어 소송을 제기,6개기관 7건의 소송중 3개기관이 1심판결에서 패소했다.패소이유는 역시 근로자의 동의없는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는 것이다.
81년이후 입사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까지 패소할 경우 이들 투자기관이 새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무려 3천49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같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자기관의 경영이 어렵다고 보고 22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투자기관장회의를 열어 퇴직금송사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투자기관들은 88년이전 정부투자기관이었던 KBS가 최근 똑같은퇴직금소송 2심판결에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변경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것은 이를 추인한것과 다름없다는 이유로 승소한 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형편이다.<권혁찬기자>
1992-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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