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판서 돈잃은 남편 살해/음독자살로 위장/20대 정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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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1-12 00:00
입력 1992-01-12 00:00
【부여=최용규기자】 충남 부여경찰서는 11일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남편을 흉기로 때려 숨지자 자살한 것처럼 꾸며 매장한 김순자씨(29·부여군 은산면 신대리 205)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남편이 숨지자 『극약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하루 뒤인 지난 7일 은산리 공동묘지에 남편의 시신을 서둘러 매장했다.
1992-01-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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