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감위조 신종사기 속출/진본 똑같게 수지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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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2-17 00:00
입력 1991-12-17 00:00
◎지불각서등 꾸며 이행소송/과수연도 판정 불능… 곳곳서 거액 피해

서울경찰청은 16일 최근 지문이나 인감 서명등을 원본과 다름없이 복사,지불보증각서등 민사소송관련서류에 첨부해 소유주도 모르게 재산을 가로채는 신종사기수법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말 경찰에 접수된 김모씨 명의의 진정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체 사장인 장모씨(50)등 3명이 자신도 모르게 지문·인감등이 찍혀있는 현금보관증·지불이행각서등을 근거로 인사소송에 걸려 모두 3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진정서는 『이모씨(41·건설업·대전거주)가 7∼8명의 하수인을 두고 각종 송사에 사용되는 지문·인감등을 인쇄기로 변조,재산을 빼앗고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 임모씨(41·사업)는 1억8천만원짜리 위조 지불이행보증각서때문에 그돈을 지불해야했고 장씨는 6천5백만원을,또다른 피해자인 한모씨(46)는 8천5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진정서의 내용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그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범인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지문등 전문위조사기범이 모두 7∼8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인쇄소등을 중심으로 탈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종로의 한 인쇄소로부터 최근 일본에서 도입된 수지(수지)기계를 쓰면 10분만에 원본에 찍힌 지문을 그대로 필름으로 떠 다른 종이에 옮겨실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복사된 지문과 원본에 찍혀있는 지문의 차이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한 결과 「판정불능」이라는 회신을 얻었다.
1991-12-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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