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땅 매입 개입/교사등이 6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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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10-05 00:00
입력 1991-10-05 00:00
【청주 연합】 청주지검 수사과는 4일 건설회사가 고층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개입해 6억원상당을 갈취한 정우균씨(42·청주 C상고 교사)를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공갈)위반등 혐의로,이 과정에서 법정 수수료보다 12배나 많은 부동산소개료를 받은 강수길씨(48·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823의 10)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당국의 허가 없이 땅을 사고 판 가재춘(48·경기도 의회의원),장진자씨(37·여·음식점업·청주시 복대동 청송아파트 5동 201호)등 2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달아난 노재호(37·건설업·청주시 사천동 231의 4),장삼현씨(46)등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수배했다.
1991-10-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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