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40명 일제 검거령/경찰청,각 지방청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9-29 00:00
입력 1991-09-29 00:00
◎체포 경관엔 특진·상금 혜택/3백70곳에 선상폭력 신고소

경찰청은 28일 오는 10월13일부터 12월1일까지 50일동안을 「조직폭력배 일제 검거기간」으로 설정,주요 조직폭력배들을 모두 검거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날 검거하도록 하달된 주요 조직폭력배는 이미 수배된 16명을 비롯,40여명이며 활동지역별로는 서울이 15명,충남 9명,경남 6명,전남 5명 등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거대상자 1명마다 경찰관 2∼5명 정도의 전담특별검거조를 편성 운영하고 ▲정보원을 침투시켜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관할구역을 따지지 않고 검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1년이 되어 오는데도 주요 수배자 16명이 검거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감된 조직폭력배들의 출소시기가 다가와 폭력조직이 재건될 우려가 높아지는데 따라 취해진 것이다.

경찰은 검거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조직폭력 검거대상자 3명이상을 붙잡는 경찰관은 1계급 특진시키고 1명이라도 검거하는 경찰관에게는 3백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11개 해경에 수사반

경찰은 28일 선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전국 3백70곳의 어선신고소에 「선상폭력 신고소」를 설치하고 11개 해양경찰서에 선원의 실종·변사사건을 맡을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수산청·수산업협동조합·전국선원노련등 관계기관과 「선상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선상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경찰함정에 해상이동파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시했다.
1991-09-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