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웨이터 수입/업소 수입에 포함/국세청,과세 강화
수정 1991-09-18 00:00
입력 1991-09-18 00:00
국세청은 17일 그동안 마담이나 웨이터의 수입을 유흥업소의 전체수입에 포함시켜 과세해왔으나 최근 입회조사및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받는 수입금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밝혀내고 이들의 수입을 별도로 전체수입에 추가,과표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룸살롱의 경우 마담이 전체수입금의 40%를 차지하며 나이트클럽은 수입금의 15%를 해당 테이블 담당웨이터가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1-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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