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대상 2만7천명/총 6천1백35억
수정 1991-08-06 00:00
입력 1991-08-06 00:00
올해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과세 납세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쳐 모두 2만7천4백41명이며 이들이 내야할 세액은 6천1백35억8천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땅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포항종합제철사옥부지 5천2백86평으로 2백73억3천4백만원이 부과됐다.
5일 국세청이 발표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현황」에 따르면 토초세 과세대상자는 개인 2만7천15명(98.4%),법인 4백26개(1.6%)이며 예정세액은 개인이 4천4백37억8천4백만원(72.3%),법인이 1천6백98억4백만원(27.7%)이다.
이중 1억원이상 과세예정통지를 받은 납세대상자는 전체의 2.4%인 6백66명이며 이들에 대한 과세액은 2천8백12억원으로 전체의 45.5%를 차지했다.<관련기사 7면>
과세대상토지는 모두 3만6천3백43필지로 개인소유가 96%,나머지는 법인소유로 나타났다.
고액과세대상자는 포철에 이어 ▲현대산업개발(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부지·2백52억5천4백만원)▲롯데물산·롯데쇼핑·롯데호텔(서울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부지·2백18억6천9백만원) ▲롯데쇼핑(서울 송파구 신천동 7의18·2백10억7천만원) ▲대한교육보험(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52억8천만원)등의 순이다.
개인으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665 한양조씨 종중토지 6백89평을 소유하고 있는 조상원씨가 27억4천1백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 영동개발진흥대표 이복례씨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679 1천86평에 대해 19억5천6백만원이 부과됐다.
1991-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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