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과 국내산업 구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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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24 00:00
입력 1991-07-24 00:00
미듀폰사 등에 대한 덤핑판정에 이은 덤핑방지관세부과는 몇가지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정이다.무역은 물론이고 유통시장에 이어 내년에는 자본시장까지 개방되는 개방화시대를 맞아 외국기업의 덤핑공세로부터 우리 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반덤핑제도이다.

정부는 개방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무이위원회를 설치했고 이 무역위원회가 출범한지 4년만에 처음 내린 판정이 이번 폴리아세탈수지 사건이다.재무부의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은 무역위원회의 국내기업 피해인정에 따른 것이다.그동안에도 3건의 덤핑제소가 국내업계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덤핑판정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결국 이번 덤핑방지관세부과는 국내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본격적인 가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 조사과정의 공정성을 지적할 수 있다.정부는 국내업계로부터 지난해 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신청을 받은 후 판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 사안은 미국측과 통상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예상,산업피해조사기간을 2개월 연장하고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 듀폰사 등의 덤핑으로 국내기업이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하는 위기에 직면한 것이 분명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비록 외국기업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기업의 도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 뿐이 아니고 국내 첨단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제도이다.이번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폴리아세탈수지는 바로 상공부가 고시한 첨단산업인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정부자세에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측의 협의요청에 대해 의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한 것이다.미국측과 통상마찰이 있을 때마다 우리측의 양보로 끝난 과거의 사례에 비춰 볼때 이번 정부자세는 획기적 전환으로 여겨진다.정부가 이번에 무이정책수단이 아닌 준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불공정 무역행위를 가려낸 만큼 미국에 대해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미국이 무이정책의 차원이 아닌 개별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우리측의 판정을 두나라 정부차원의 통상분쟁이나 마찰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든간에 납득하기 어렵다.미국측은 주제네바 한국대표부에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고 요청한바 있다.협의 요청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시장개방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한국의 반덤핑제도를 제압하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어떤 국가의 어떤 기업이든 덤핑행위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국제무역질서의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미국측이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미국측은 개별기업의 덤핑행위를 옹호하기 보다는 공정한 국제무이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우리 정부도 세계무역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덤핑행위에 대한 판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를 준독립기관에서 독립기관으로 개편하는등 제도개선에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이다.
199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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