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군 아버지 구속 수감/「강군치사」 재판소란 관련
수정 1991-07-08 00:00
입력 1991-07-08 00:00
강경대군 치사사건 공판에서의 법정난동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서부지청 형사1부(유명건부장검사)는 7일 고 박종철군의 아버지이며 「민주화실천유가족운동협의회」(유가협)부회장인 박정기씨(62)를 붙잡아 특수법정소동혐의로 구속,영등포구치소에 수감했다.
박씨는 강군사건 공판이 끝난뒤 지난5일 광주에서 열렸던 고 이한렬군추모식에 참석하고 부산을 거쳐 서울로 와 7일 상오1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염리동 진주아파트 3동912호 자신의 집에 들어가다 잠복하고 있던 검찰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박씨는 지난4일 서울지법서부지원 113호법정에서 열렸던 강군 치사사건 첫공판에서 「민가협」과 「유가협」회원 20여명과 함께 『법정이 좁으니 대법정으로 장소를 옮겨라』고 고함을 쳐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어 휴정뒤 법관대기실로 밀치고 들어가려다 제지하는 교도관의 코를 부채로 내리치고 『재판부는 각성하라』는등 고함을 질렀으며 법대를 향해 부채를 던지는등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씨등이 그동안 시국재판을 찾아다니며 소란을 일삼아온 사실로 미뤄 4일의 난동도 우발적이 아닌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함께 긴급구속영장을 발부한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49)등 4명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관들을 이들의 집과 연고지에 보내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박씨와 함께 다니지는 않았으나 강군의 유가족과 「유가협」회원들이 이한렬군 추모식과 지난6일 분신자살한 박승희양의 49제에 참석했다는 정보를 입수,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8일까지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1991-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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