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법정소란」 발본 의지/「강군치사」공판 난동 구속방침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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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7 00:00
입력 1991-07-07 00:00
검찰이 6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공판에서 난동을 부린 5명을 구속한 것은 시국사건 재판에서 어김없이 벌어지는 법정소란행위를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이 직접 법정소란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구속하기로한 것은 지금까지 그 예가 없었던 일로 이는 법원의 자체적인 소란방지책에만 의존해서는 법정소란을 막을 수 없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소란행위를 주동한 강군의 유가족3명과 「민가협」회원등 7명가운데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를 포함,5명을 구속대상자로 꼽은 것은 예상보다 숫자가 많은 것으로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사람은 피해자의 가족일지라도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검찰은 당초 그동안 시국사건의 재판정을 찾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소란행위를 일삼아온 「민가협」회원 오영자씨등 2∼3명을 구속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강군 가족의 신병처리문제를 놓고는 고심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4일의 법정난동사건이 알려진뒤 대법원과 법무부,검찰,변호사협회등 전법조계가 강력대응방침을 밝히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로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강군의 가족을 비롯한 주동자전원을 구속한다는 방침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관련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검찰이 긴급 구속장을 발부한 것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발부되기까지 하루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보고 범인들이 달아나기전에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이 제도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극히 신중을 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형사노동법의 긴급구속제도는 유신헌법에서 채택된 것으로 징역 또는 금고 3년이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을 긴급히 구속할 필요가 있을때 발부되며 신병을 확보한뒤 48시간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강경방침에 대해 법정소란을 막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강군치사사건과 김기설씨 유서대필사건이후 정원식총리서리폭행사건과 맞물려 정국을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동정론도 일고 있으며 재판부가 난동을 충분히 막을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법정안에 교도대원 30명과 정리·청원경찰·법원직원 10명등 40여명이 있었음에도 재판시작때부터 설득이나 주의·퇴정명령을 한번도 내리지 않아 재판운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법정안에서 변호사를 폭행했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검사와 재판부,변호인에게 퍼부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소란을 벌인 사람들의 행위는 처벌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덕주대법원장의 이례적인 특별담화나 변협의 긴급 이사회를 통한 유감표명등도 법정의 신성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손성진기자>
1991-07-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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