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변호사회 황계룡회장(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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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7 00:00
입력 1991-07-07 00:00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구속된 전경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지난4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정에서 강군 유족 등에 의해 저질러진 난동은 민주·법치국가의 질서를 파괴한 사법사상 최악의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어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정면으로 도전 받았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고 나아가 민주·법치국가질서를 파괴한 행위입니다.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위해 변론하는 변호인을 폭행한 난동은 변호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 다시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서울 지방변호사회 황계용회장(56)은 아직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며 법원과 검찰·변호사회가 다같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태극기를 넘어뜨리고 소송기록을 파기한 것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변호권이 정면으로 침해받은 최악의 사태이니만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인 최진석변호사로 부터 보고를 받아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피고인에 대한 반대신문도중 강군 아버지로부터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뺨을 얻어 맞고 공포에 질려 합의실로 달아나자 그곳까지 강군의 누나가 찾아가 변호인석 명패로 때리려고 위협해 지하매점으로 다시 달아나 1시간동안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다시 재판이 속개된 후에도 강군 누나가 변호인석에 함께 앉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며 재판을 방해했습니다.
그와 같은 최악의 사태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나요.
▲법정경찰권을 가진 재판장이 재판진행을 잘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그같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재판장은 이를 방치했습니다.이는 단순한 재판진행의 미숙만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변호권보장책임을 고의로 포기 내지 조장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근래 시국사건재판 때마다 구호를 외치거나 손뼉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방치해 오다보니 결국 이런 사태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적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또 자기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한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같아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이번 사태도 결국 이같은 옳지못한 법의식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피의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하고 기본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회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오는 8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이라는 사명을 다하도록 한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여하튼 법을 제대로 지킬때 민주화는 빨리 이루어진다고 우리 모두 생각해야겠습니다.<최홍운기자>
1991-07-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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