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난동」 2∼3명 구속 방침/검찰,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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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7-06 00:00
입력 1991-07-06 00:00
◎「민가협」 계획적 소행 여부도 조사/“사법권 엄격 적용,재발 막아야”/대한변협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유명건부장검사)는 5일 강경대군 치사사건 첫공판에서의 난동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회원 오모씨등 방청객 2∼3명을 법정모욕혐의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함께 소란을 피운 강민조씨(50)등 강군의 유가족 3명도 형사입건,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피해자의 가족인 점을 고려,구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검사 5명으로 전담수사반을 편성,이날 재판에서 일어난 난동에 대한 면밀 검토작업에 들어가 구체적인 혐의사항이 드러나는대로 오씨등의 신병을 확보,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소란현장에 있었던 교도관등 목격자를 불러 참고인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이 사건이 「민가협」등에 의해 사전에 계획됐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기춘법무부장관은 이번 법정난동을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법질서에 대한도전』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단하라』고 검찰에 긴급지시했다.

◎대한변협서도 성명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도 이날 강군공판과정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재판장이 법정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소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방치한 법정운영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그동안 법정내의 소란행위는 여러차례 있어왔고 지난 4일의 사태는 이같은 법정소란에 대해 사법부가 그대로 방치한데서 온 결과』라면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1991-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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