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탄소화합물」 사용따른 교역규제 품목/냉장고등 7개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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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6-26 00:00
입력 1991-06-26 00:00
내년 1월1일부터 CFC(염화불화탄소화합물)가 들어가는 에어로졸·발포제·자동차용 에어컨·냉장고 등의 생산이 일부 제한되고 수출도 품목별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17∼21일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빈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국 총회」는 1년 후인 내년 6월부터 비가입국 및 가입국 중에서도 CFC 사용규제 조항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규제를 실시키로 하고 규제대상 품목도 함께 정했다.



수입규제 대상품목은 자동차용 에어컨·냉장고·발포제 등을 포함한 7종류의 상품군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내년 상반기중 이 협약 및 의정서에 가입키로 하고 이에 대비,CFC 사용품목 중 내년 1월부터 ▲CFC 사용을 금지시킬 품목 ▲CFC 사용량을 줄일 품목 ▲당분간 CFC 사용량과 상품 생산을 그대로 계속할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관련법규에서 곧 명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1991-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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