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뒤 무혐의 처분 의사/헌재 재수사 결정따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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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5-30 00:00
입력 1991-05-30 00:00
◎검찰,의사과실 드러나 첫 번복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의 재수사 결정으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처음으로 번복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 검사는 29일 전 강동가톨릭병원 의사 송병수씨(29·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2동 한양아파트 1동 1003호)를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했다.

송씨는 지난 88년 10월9일 상오 11시30분쯤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한 박승식씨(36)에게 별다른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4시간 동안이나 방치한데다 병명진단 후에도 응급수술을 받도록 손을 쓰지 않는 등 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횡격막 탈장에 의한 장괴사증세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이 사건과 관련,지난 89년 7월28일 서울지검 동부지청으로부터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데 이어 고검과 대검에서 같은 처분을 받았었다.
1991-05-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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