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경영권 뺏으려 간부출입 막아/전경복 입혀 청부 폭행
수정 1991-05-25 00:00
입력 1991-05-25 00:00
서울시경은 24일 청부폭력배들을 동원해 회사의 운영권을 가로채려 한 이철영씨(48·전과 14범·은평구 녹번동81)와 이씨의 사주를 받고 경찰사복기동대로 행세한 양민승씨(41·구로구 구로동769) 등 모두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순복씨(50) 등 5명을 수배했다.
이씨는 서울 폐차산업의 주식 가운데 2%를 갖고 있는 점을 이용,지난해 9월 불법적인 임시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로 취임해 회사를 운영해오다 다른 대주주들의 신청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내리자 달아난 이씨와 양씨 등에게 『경찰관을 사칭해 관선이사 등이 회사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주면 후한 보수를 주겠다』며 폭력 등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은 또 이씨의 부탁에 따라 진압작전 때 사복경찰관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똑같은 방패·방석모·청윗도리 등을 구해 착용하고 지난 5월2일부터 23일까지 도봉구 방학동 706 이 회사 앞에 일렬로 정렬해직무대행자로 결정된 송 모씨(39) 등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마다 『경찰서에서 지원나온 전경』이라면서 방패 등으로 가슴 등을 때리고 출입을 제지했다는 것이다.
1991-05-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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