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군중집회계획/법 위반여부 판정/선관위,내일 전체회의
수정 1991-05-22 00:00
입력 1991-05-22 00:00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21일 『이같은 집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해도 연사들이 타당을 찍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 명백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히고 『선관위는 각종 집회에서 불법선거운동사례가 적발되면 일단 해당 정당에 자제를 촉구하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재발될 경우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야당의 군중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실무관계자들을 파견,연사들의 연설내용을 녹취,이를 면밀히 분석한 뒤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1991-05-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