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낙주의원등 고발/공사중지명령 불응/진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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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4-20 00:00
입력 1991-04-20 00:00
【창원=이정규 기자】 경남 진해시는 19일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진해 충무학원 이사장 황낙주 의원(민자당)과 시공회사인 대광건설(대표 이정태)를 건축법 위반과 행정지시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총무학원은 공군기지법이 적용되는 진해시 석동에 재단 소속 진해여상 교사를 신축하면서 5층짜리 학교건물 높이가 비행고도선보다 높아 지난해 12월6일 시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행정지시를 위반했었다.
1991-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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