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땅 처분기간 3개월 연장/그래도 매각불응땐 여신 중단
수정 1991-03-27 00:00
입력 1991-03-27 00:00
정부는 비업무용 부동산매각 불응기업에 대해 3개월 정도의 매각유예기간을 주고 유예기간내에도 팔지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일체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제재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5·8부동산대책이 기존의 여신관리규정에 근거하고 있지만 부동산투기를 근절키 위한 정부의 긴급명령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큼 5·8대책당시 발표된 신규여신 중단에는 여신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은행권의 신규여신뿐 아니라 단자 등 제2금융권의 여신을 모두 포괄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여신중단 조치가 취해지면 제도금융권의 신규여신은 물론 기존대출금의 기한연장이나 일시대출형태의 당좌대월 등 일체의 여신이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신중단 조치가 내려질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매각시한(지난 4일)이 지난뒤 3개월쯤부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 조치에 반발,매각시한을 넘긴 한진·대성·롯데그룹이 유예기간내에도 매각에 불응할 경우 해당기업이 자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결제액을 초과해 은행으로부터 일시대출을 받는 당좌대월까지 일체 중단됨으로써 최악의 경우 해당계열사의 흑자도산도 예상된다.
한진그룹은 제동흥산의 제주도 제동목장 4백51만평 가운데 3백90만평을 계속 보유키로 했는데 이미 생수와 활석광산부문을 법인분리,제주생수와 평해광업이라는 신설법인을 만들어 법인세법상 업무용기준을 충족시킨 상태이며 대성그룹도 조림지 2천6백여만평 가운데 1천7백만평은 계속 갖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지난해 역시 탄광부문을 계열사에 넘겨 업무용기준을 갖췄다.
롯데그룹도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평을 팔지 않고 제2롯월드의 건립을 강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대는 서울 역삼동 사옥부지 3천9백평의 소유권문제를 놓고 토지개발공사와 소송움직임이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업무용 여부가 해결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비업무용 부동산매각 불응으로 신규여신 중단의 제재를 받게 될 재벌은 현대를 제외한 이들 3개 그룹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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