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결산재무제표 오류많다/13개사,회계기준 위배…「한정판정」받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3-26 00:00
입력 1991-03-26 00:00
◎대한화섬·유성기업은 순익 축소 의혹/37개사는 회계방식 임의변경/12월 결산 상장법인

지난해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하면서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했던 기업들이 올해에도 똑같은 잘못을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2월말 결산 상장법인중 13개사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 재무제표 작성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같은 지적으로 외부감사 종합의견상 「한정」 판정을 받은 13개사 가운데 무려 10개사가 전년도에도 거의 동일한 사항에 의해 한정의견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과거 회계처리 오류를 시정하지 않은 10개 상장기업들은 삼익주택·진흥기업·한독·경일화학·벽산건설·신광염직·충남방직·대한화섬·유성기업·삼미 등이다.

특히 대한화섬과 유성기업은 이익잉여금 성격인 기술개발준비금을 부채로 계상한 뒤 이익처분 항목에 중복 처리,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여서 표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올해 처음으로 회계처리오류를 지적받은 3개 기업은 경기화학·부산파이프·원림 등이다. 경기화학의 경우 기준위배 결산제표에서는 16억7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으나 이를 수정하면 8억3천만원의 적자로 바뀐다.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규정에 의하면 한정의견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잘못)가 존재해 이를 충분히 고려하거나 수정해서 해석해야만 적정의견 재무제표 노릇을 한다는 뜻이다.



이와함께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전년도와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상의 회계처리 방법을 사용,「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없어진」 회계변경 기업도 44개사에 달해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기업 가운데 세법규정 변경,적용대상자산 부재 등 불가피하게 회계방식을 변경한 회사는 7개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1개사는 이같은 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켰으며 대농·신라교역·대한팔프·극동전선 등은 회계변경이 없었으면 적자였음이 드러났다.
1991-03-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