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탑 노동연 장명국씨/징역2년 선고
수정 1990-12-08 00:00
입력 1990-12-08 00:00
장피고인은 지난 6월 「새벽」지에 논문 10편을 싣고 대우정밀 노사분규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받았었다.
1990-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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