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택시·버스/10일부터 강력 단속/치안본부
수정 1990-12-08 00:00
입력 1990-12-08 00:00
경찰은 특히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이유로 급차선 변경,급정차,손님골라 태우기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1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역앞 등 서울지역 17곳을 포함한 택시운행 질서취약지역에 교통단속요원을 24시간 배치,「총알택시」를 비롯해 택시정류장 이외의 주·정차 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이와함께 버스가 정류장 이외의 장소에 정차,교통혼잡을 불러 일으키거나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키로 했다.
또 화물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한국도로공사·건설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배치해 과적운행·난폭운전 등 대형 화물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1990-12-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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