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버스 「자가용 전환」 전면 금지/교통부
수정 1990-11-11 00:00
입력 1990-11-11 00:00
관광전세버스나 고속버스 등 16인승이상 사업용 버스를 비사업용(자가용) 버스로 용도를 변경해 차령을 연장 운행하는 일이 앞으로는 전면 금지된다.
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마친뒤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일의 소양호 버스추락 사고에서 보듯 일부 악덕업자들이 낡은 사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해 불법영업행위를 하면서 대형참사를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데다 피해보상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교통부는 이날 종합대책에서 지금까지 자유롭게 변경 등록이 가능했던 사업용 버스의 자가용 전환은 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됐을 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업용 버스는7∼10년의 사업용 차령을 다하면 모두 폐차조치된다.
또 모든 자가용버스의 등록요건을 크게 강화,등록에 앞서 사용목적과 용도 등을 명확히 신고하게 하고 신고 내용을 엄격히 심사한 뒤 차고지확보 증명서류를 제출받고서야 등록을 받아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절차에 앞서 등록서류만 갖추면 일단 등록을 받은뒤 사용신고를 하도록 돼있어 사용신고는 뒤로 미루고 등록증만 갖고 멋대로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교통부는 이처럼 불법영업행위를 일삼는 자가용버스의 등록문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따라 명절이나 관광철에 전세버스의 공급량이 모자라 시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버스의 예비차량 증차 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전세버스의 경우 지금까지 보유차량의 20%이내에서 업주의 재량에 따라 예비차를 둘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나 보유차량의 10%이상을 예비차량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면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예비차량까지 서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공동운수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했다.
또 사업용의 부족으로 불법영업행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사업용 중형버스를 크게 늘리기 위해 지금까지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사업허가를 해주던 방식을 앞으로는 좌석기준으로 바꾸어 대형버스 1대의 운행허가로 중형버스 2∼3대씩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이날부터 치안본부의 주관아래 차령을 넘긴 사업용 버스에서 자가용버스로 용도를 바꾸어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추적,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되는 자가용버스에 대해서는 즉시 3∼6개월동안의 운행정지처분을 내려 사실상 폐차토록 하는 한편 차량주인은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올들어 9월말까지 경찰이 적발한 자가용버스의 각종 변태영업건수는 1천6백3건이며 전국전세버스조합 등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도 3천3백70건에 이르고 있다.
1990-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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