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 21.7% 오른다/내년 특소세 대폭 인상
수정 1990-08-18 00:00
입력 1990-08-18 00:00
정부는 내년초부터 휘발유 특소세를 현행 85%에서 1백30%로 올리고 계절별·시간대별 전력요금 차등폭을 확대하는등 석유·전기·연탄·가스 등 에너지가격 구조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용승용차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배기량 2천㏄이상의 승용차와 가구당 2대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중과하고 도심지역의 공공주차료를 현행요금의 2배(30분에 1천원)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에너지 10% 절감운동을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되는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여신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17일 이라크쿠웨이트 사태로 인한 고유가시대에 대비,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소비절약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했다.
이 대책은 이날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으며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단기계획에 대해서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폭증하는 수송용 휘발유의 증가를 막기 위해 휘발유부가세(가칭)를 신설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내년초부터 휘발유 특소세를 현행 80%에서 1백30%로 높이기로 했다.
이는 21.7%의 인상효과를 가져와 휘발유값이 현재 ℓ당 3백73원에서 4백54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 여름철 전기수요 집중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세및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의 확대등 현행 요금제도를 대폭 조정키로 했다.
이희일동자부장관은 이에대해 『현재 석유·전기·연탄 등 모든 에너지가격중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혀 내년초 에너지가격인상 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에너지과소비를 막기 위해 ▲사무실·일반공장의 백열등 사용금지 ▲심야 영화상영 금지 ▲상업용 네온사인·전자식 전광판 등 옥외 광고물의 심야시간 사용금지 ▲유흥음식점·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의 신·증축 제한 ▲택시 중형화 완화 ▲테니스장을 제외한 사설운동장의 야간조명시설 사용금지 등 일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시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차원에서도 구조적·제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량의 유류수송을 위한 전국 송유관망 건설을 추진하고 공업단지와 주거밀집지역에 지역난방을 확대하는등 산업구조및 운송체계를 에너지 저소비형을 개편할 계획이다.〈관련기사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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