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업체 전구 “생산금지”/공진청
수정 1990-08-16 00:00
입력 1990-08-16 00:00
가정이나 상가에서 많이 쓰는 전구류를 만드는 10개업체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아 형식승인 취소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았다.
공업진흥청은 15일 백열전구,볼전구,소형전구,장식용전구등 4개 품목에 대한 품질조사결과 태양전구,우성전구등 10개 업체가 각각 불합격판정을 받아 5개 업체에는 형식승인취소,3개 업체에는 개선명령,2개 업체에는 수거명령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공진청이 이들 시중유통상품을 수거해 품질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필라멘트의 굵기 또는 길이가 부족하거나 전구내에 들어있는 봉압가스의 성분,순도,압력등이 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볼전구가 6개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빛의 밝기와 소비전력을 나타내는 초특성시험과 전구내의 필라멘트가 끊어질 때까지의 수명을 측정하는 수명시험에서 불합격됐다.
1990-08-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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